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QR코드' 찍어야 클럽 입장/데스크

◀앵커▶
 

이제 클럽이나 노래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본인 인증을 통한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에

QR코드 인증이 의무화하는데 대전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일회용 QR코드가 발급됩니다.



QR코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킨 뒤

노래방에 들어갑니다.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처럼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대전지역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등

14곳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구 코인 노래연습장 업주] 
"아무래도 불편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걸 감수를 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관리는) 편하긴 하죠."



오는 10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군

시설에서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작성하는 유흥시설 출입자 명단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QR코드를 통한

본인 인증 방식이 도입된 겁니다.



[박용오 대전시 탄방동] 
"휴대폰이 더 익숙하니까 (QR코드가)

더 편하긴 한데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조금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수집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는

4주 뒤 자동 파기됩니다.



하지만 포털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더해 개인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등 정부가 정한

위험시설 8곳이 대상이고 대전시는 여기에

소주방이나 호프 등 유사 감성주점도

추가했습니다.



[문은선 기자]
집합금지와 달리 영업은 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주나 손님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