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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공택지 아파트도 전매금지/데스크

◀앵커▶


얼마 전 정부가 대전의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민간 택지 뿐 아니라 공공 택지

아파트에도 비슷한 수준의 전매 금지 규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9월 분양 예정인 갑천 1블록

아파트가 적용받게 됩니다.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광역시급 민간 택지

공동 주택 분양권 전매 금지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대폭 강화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정부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공공 택지 전매금지 기간은

1년인데, 오는 8월 민간 주택 전매금지 강화

조치에 맞춰 3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병권 기자]
"대전의 최대 관심지역인 도안 1블럭은 오는 9월 분양이 예정돼 있어, 전매 금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하반기 분양을 앞둔 숭어리샘과

용문 구역 등 민간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올해만 만6천여 가구 물량이 해당됩니다.



[정재호 교수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투자 내지는 투기를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가세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과열은)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규제 취지에 맞게 이른바 떳다방 등의 분양권 불법 매매 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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