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사무처가
조례를 무시하고 심사 없이 임의로
민간인 표창 대상자를 선정했다가
집행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2017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며
서류전형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고,
시의원 국외 연수 뒤 활동 보고서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사무처는 표창이 매년 200개가 넘어
제때 심사를 못 했고, 기간제 직원은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며, 국외 연수는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