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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한 표 차 당락' 청양군의원 공방 내년 1월 16일 선고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표 차로 당락이 엇갈린 청양군의원의
선거 투표지 유·무효를 가리는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개표 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임 후보의 소청으로 무효표 한 표가 유효로
인정돼 표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에 김종관 후보가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며,
선거 투표지의 유·무효를 가릴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내려집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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