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인의 관심사죠.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전지방국세청 조병길 팀장 모시고,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Q1)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INT▶
조병길 대전지방국세청 법인2팀장
"네, 먼저 출생과 입양에 대한 혜택이
늘었는데요.
자녀 수에 상관없이 1명당 3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경우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졌고요.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20%가
적용됐습니다.
또,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샀을 때 결제 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주택 월세 계약을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대신 체결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 초·중·고교 학생의 체험학습비와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줍니다."
Q2) 사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공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INT▶
조병길 대전지방국세청 법인2팀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경 구매비,
중고생 교복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기부금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소화 자료에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빠져 있을 때는 1월 1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이를 반영해
1월 20일부터 제공해 드립니다."
Q3)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INT▶
조병길 대전지방국세청 법인2팀장
"네,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어보면요.
받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지출해
공제받으면 유리합니다.
또, 소득 공제를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니
과다 공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18일부터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예상 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앵커) 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근로자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됩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