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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만취 상태에서 10대 여성에 손도끼 던진 40대 징역형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가
길 가던 10대 여성에게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에서
금산군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35㎝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 들고
근처를 서성이다가, 걸어가던 18살 B양에게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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