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정당/리포트◀앵커▶ 당장 학교를 짓거나 증축할 필요가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담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고유 학교용지부담금학교청주시최기웅2020년 0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