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 남의 차량 파손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통행방해징역형대전지법이승섭2020년 05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