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출생축하금 확대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생축하금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천안시다자녀 2명출생축하금 김윤미2019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