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화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다음 달(6) 25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주자창미끄럼방지의무화김광연2020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