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일→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단축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안준철2019년 12월 17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일→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단축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안준철2019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