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충남도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대기업과 금융업 등충남도도유재산임대료감면1년연장윤웅성2023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