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수막 청정지역' 1곳 추가 지정세종시 금남교 숲바람 수변공원에서 세종 남부경찰서 교차로까지 2km 구간이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세종시는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지난 2020년세종시현수막청정지역1곳추가지정문은선2024년 11월 18일
대전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확대대전시가 지난해 4월 시범 도입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서대전광장 등 주요 교차로 10곳에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대전시불법현수막청정지역문은선2020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