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문자에 음란한 내용의 답장 보낸 20대 벌금형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가 상대방이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음란한 내용의 답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문자답장벌금형이승섭2020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