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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전문화방송 (라디오,DTV포함) 사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 회원의 친몰 및 복리 증진 사업

제2항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획, 지원, 위탁사업

제3항 기타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 복리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2장 자격과 의무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전문화방송(주)에 재직하다 퇴직한 자로 하되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일반회원) 사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

제2항 (특별회원)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

제6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 년 회비, 참석 월 회비를 납부한다.

(입회비:100,000원 / 년 회비:30,000원 / 월 회비:10,000원)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1항 회장 1인

제2항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내, 감사 2인, 사무국장, 홍보이사, 이사 20인 이내

제8조 (임원의 선출)

회장가 감사, 이사 선출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중 과반수의 의결로하고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10조 (보선)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텨 즉시 보궐선임하고 잔여 임기를 계승한다.

제11조 (고문)

(고문. 명예회장) 본회는 회원 중 에서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회장 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2조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일반 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6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관의 개정

제2항 임원 선출

제3항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제5장 이사회

제15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사무국장,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 (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제1항 사업계획 및 회운영의 세부사항

제2항 정관정의 제안

제3항 총회 부의할 사항

제4항 총회서 위임한 사항

제5항 포상대상 선정 및 심의


제6장 재 정

제18조

본 회의 운영은 회비 및 회원의 특별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19조

본 회의 회비는 연회비(2만원)와 참석 월회비(1만원)로 한다.


제 7 장 경조규정

제20조

당해 년도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 및 직계가족 사망 시 조화


제 8 장 부 칙

제21조

본 회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으로 하고 본 회칙은 1998년 6월 창립총회이후부터 시행한다.


제5장 이사회

고문 : 강효섭, 박천규, 이중기, 윤창국, 황재원

명예회장 : 송 길 헌

회장 : 정진효

감사 :금경철, 김종완

부회장 : 임헌영(수석), 김학삼, 김영광, 김무룡, 송화순

총무이사 : 김학삼(부회장겸직), 권경원(대외)

홍보이사 : 채홍걸

이사 : 김용남, 김수안, 김학선, 김현수, 고영성, 노금선, 박붕준, 박종성, 박희복, 서동석, 서대원, 송병규, 오세훈, 오영균, 유길진, 유준호, 유한수, 이덕재, 이무성, 이민재, 이수문, 이상우, 이창구, 전병하, 정일득, 정희태, 지장상, 최재만, 황수찬, 홍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