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전MBC 시청자위원 공개모집
대전MBC는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방송과 시청자권익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권한과 직무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응모자격 요건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0개 분야의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은 분
※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결격사유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최근 2년 내,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을 역임했던 자
5.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응모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18. 4. 23(월) 까지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이메일 접수(jong4585@hanmail.net)
○ 접수장소 : 대전MBC 경영심의부(042-330-3610)
2018년 3월
대전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신 원식
※ 지원서 및 추천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 제목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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