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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 대책 필요/투데이

◀앵커▶

농민들의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

충남 일부 시·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농업인들의

신청이 저조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조장호 씨



그동안 수확이 끝난 연말이 돼서야

쌀 수매 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2백만 원씩 월급처럼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농협이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에게

예상 수매 금액의 일부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매월 선지급하고,

그 이자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 덕분이었습니다./


조장호 / 천안시 성거읍(쌀 재배 농민)

"월급을 받게 되니까 공과금이나

이런 매월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기가 좋았고."



하지만, 천안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는 농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29명이 신청해 시가 준비한

예산 4천만 원의 1/8만 집행됐습니다.



 제도를 운영 중인 충남 5개

시·군 가운데 서천과 당진을 제외한

나머지 3곳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



서산과 금산 등 2개 시군은

저조한 신청률로 아예 폐지됐습니다.


 박재웅 / 천안시 농업정책과장

"영농 자재나 영농 대행금이 연말에 갚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쌀과 일부 과수작목에 국한된

지급 대상을 농산물 전반으로 넓히고,



수매대금의 60%로 한정한 선금 액수를

더 높이는 등 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 래 픽: 정소영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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