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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자식 같아서' 추행..2심서 '유죄'/데스크

◀앵커▶

어릴 때부터 키운 시설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원심을 뒤집고

추행을 반복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판시한 건데요.



운영자는 뒤늦게 해임됐지만,

폐쇄된 시설 운영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50대 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3년여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10대 청소년 3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뽀뽀를 해 달라거나, 단순 입맞춤 이상의

스킨십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상습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시설 관계자

"싫다고 하는데 (추행)했다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만지지 말라니까 만졌다는 거.

이렇게(입맞춤) 하라고 했고."



어렸을 때부터 시설 생활을 해 온

피해자들은 퇴소당할까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 고등학생이 된 뒤 피해자들이

겨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추행은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시설 관계자

"한창 변하잖아요, 몸이랑. 그러니까

싫었던 거죠. 애들이 사춘기 되니까 표현을

하더라고요."



1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친밀감의

표시 등으로 스킨십을 해 왔고,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부녀 간 애정표현을 넘은 데다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뒤집힌 판결에 대해 당시 원장 측은

[CG] 어릴 때부터 자식 같이 키워서

애정표현을 한 것이라며,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는 사건이 불거지자 원장을

해임하고, 종사자들의 성인지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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