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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시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대전에서도 오는 7일부터 달라진 1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일 때

1단계 조치가 시행되며 유흥시설 등에선

핵심 방역수칙을, PC방 등에선 기본수칙을

지켜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관중 50% 입장,

종교활동도 좌석을 띄운 채 할 수 있지만

숙박행사는 금지됩니다.



또 필수 착용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오는 13일부터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사우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천안시는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모

사우나를 2주간 영업 정지했습니다.



또 찜질방의 경우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4㎡당 1명꼴로만 입장시키는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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