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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운전 사고로 8명 다치게 한 운전자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세종시 연기면 한두리대교 BRT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BRT 버스와 정면충돌해

버스 승객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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