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지역 내 학교뿐 아니라 학원 가는 길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 주변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 통학 시간 공사 자제를
권고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0일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