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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 대상 시설 확대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맞춰 마스크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마스크 의무화

시설이었던 대중교통과 종교 시설 등에 더해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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