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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기사 운행 중 동영상 시청 물의

지난 16일 대전 유성과 전남 광주를 오가는
고속버스를 몰던 버스기사가 2시간이 넘는
운행시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버스 승객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 중 전자기기 시청이나 조작은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로,
해당 버스회사는 경위를 파악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한
버스기사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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