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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불법건축물 철거 안 하고 사용료 챙긴 천안시/리포트

◀앵커▶ 


천안시가 시 부지에 세워진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임대계약을 맺고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챙겼다는 사실이

대전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 활발할 때 천안시가 사용하다, 현재는 민간에 운영을

맡긴 벽돌공장입니다.



천안시가 소유한 이 공장 전체 건물면적

760㎡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409㎡는

불법으로 증축됐습니다.



곳곳이 파손돼 안전사고까지 우려되지만

위반건축물을 이유로 오히려 안전검사도 받지 않는데다 시 소유물이라 임차인이 임의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 공장은 불법으로 지어져 원래는

철거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천안시는 시설조차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채 계약만 연장해오고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1년, 해당 부지 임차인에게

공장 내 위반건축물들이 철거 대상이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천안시는 지난 2016년, 임차인에게 위반건축물 사용료를 요구하고,

공장 운영을 5년간 보장하는 임대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임대영 / 천안시 소유 벽돌공장 임차인

"시 소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1,200만 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1,700만 원까지 계속 매년 시에다가 제가 임대료를 줬습니다."



천안시가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지난

2016년 이후 2천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받아온 겁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개인이 계약을 맺은

사항이라 문제가 없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추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혜경 / 천안시 재산관리팀장

"2021년 4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대부(계약이) 되어있거든요. 기간이 되면 시설물이나 이런걸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단속·지도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불법건축물을 방치하고 사용료까지

받는다면 과연 이는 누가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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