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조현진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진은 지난 1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을 하기 직전 한 상점에 들러,
더 치명적인 흉기를 고른 행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투:어제) 법원은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 CG ] [법원은 "인간의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한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함께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문득문득 생각나고 눈물도 나고.. 딸하고 같이 갔던 데나 사진 보고 하면.. 생각이 많이 나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