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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수화상병 방제기준 바꾼 게 화근"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 피해가 올해 최대인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매몰 방제기준을 바꾼 게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말 기존에

'발생주 반경 100m 이내 과수원 폐기'였던

방제기준을 '발생 과수원 폐기'로 바꿨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까지 과수화상병이

안성과 파주, 천안 등 10곳에서 발생해

지난해 6곳보다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180곳 중

무려 40.5%인 73곳이 100m 이내에 모여 있다며

기준 변경이 안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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