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 피해가 올해 최대인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매몰 방제기준을 바꾼 게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말 기존에
'발생주 반경 100m 이내 과수원 폐기'였던
방제기준을 '발생 과수원 폐기'로 바꿨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까지 과수화상병이
안성과 파주, 천안 등 10곳에서 발생해
지난해 6곳보다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180곳 중
무려 40.5%인 73곳이 100m 이내에 모여 있다며
기준 변경이 안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