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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단독]불법 동물 화장..경찰이 주도/투데이

◀앵커▶

차량에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이동형 불법 소각로 문제 보도해 드렸는데, 이런

불법 영업을 했던 인물이 현직 경찰이었던

것으로 대전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고 특히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해당

경찰은 지금도 버젓이 경찰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차장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국동물장례협회와 경찰이 현장을 덮치자

차량에서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소각로가

발견됐습니다.



이동식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한다며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광고해왔는데,

무등록 영업이지만 업자는 오히려 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A 씨 / 무등록 동물장묘업자 (지난해 12월)]  
"저희들 말고도 전국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 자체가

미비돼 있고, 미정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MBC 취재 결과 불법 소각로를 운영한

이 업자는 현재 대전동부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위로 확인됐습니다.



A 경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A 경위가 현재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현직에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 (음성변조)] 
"검찰 처분 결과를 받고 나서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전동부경찰서) 거기서 지금은 소속은 옮기셨어요. 지구대에 지금은 근무 중이시고요."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겸직도 불가능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 경찰은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검토해 A 경위가 겸직 금지의무 위반 등

경찰의 품위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경찰관의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징계에 나서지 않으면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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