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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상황극 강간범 역할 무죄` 항소심 유지 여부 주목

법원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른바

'강간 상황극'에 가담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상황극에 속았을 뿐,

실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에

이의가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8) 달 12일 열 예정입니다.



항소심 공판에서도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인 가운데.

피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성폭행을 지시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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