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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수산물이력제 도입에도 추적 가능한 수산물 8%에 그쳐

수산물 이력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지만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와 고등어 등

45개 품목, 7만 9천여 톤의 수산물 가운데

이력표시가 된 물량은 6,099톤으로

전체의 8%에 그쳤습니다.



어 의원은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예산 164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력표시 물량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관련한

국민 불안이 높은 만큼 엄격한 수산물 이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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