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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軍 성전환 인정' 첫 판결 확정/데스크

◀앵커▶

성전환 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육군의 항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군에서도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사실상 수용한 셈인데,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전환 장병의 강제전역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일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육군이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된 지 640여 일,

소송을 제기한 지 440여 일 만으로,

늦었지만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군 관련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상재 /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국방부의 부당하고도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늦게나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만시지탄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률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이 사건을 판결한 법원은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을 한다면 심신 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도 군의

일원으로서 함께 복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들을

군이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이번 판결로 우리 군도 성소수자들의

군 복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나 독일, 미국 등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U] 판결이 확정된 만큼 재판부가

판시한 것처럼 성전환 장병의 군 복무

계속 여부를 국방부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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