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전환 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육군의 항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군에서도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사실상 수용한 셈인데,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전환 장병의 강제전역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일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육군이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된 지 640여 일,
소송을 제기한 지 440여 일 만으로,
늦었지만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군 관련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상재 /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국방부의 부당하고도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늦게나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만시지탄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률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이 사건을 판결한 법원은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을 한다면 심신 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도 군의
일원으로서 함께 복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들을
군이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이번 판결로 우리 군도 성소수자들의
군 복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나 독일, 미국 등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U] 판결이 확정된 만큼 재판부가
판시한 것처럼 성전환 장병의 군 복무
계속 여부를 국방부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