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60만원의
임신·출산 장려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약국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불편이나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인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들이 합동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특히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신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60만 원의
임신·출산 장려비를 지원하는데, 그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이 장려비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산부가 의사가
처방한 약제와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임신·출산 장려비를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유미 / 주부]
"국민행복카드가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 지원비 등에 의료급여기준이나
방법 등을 개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는 대전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국민 편의나 산업 활성화를 막는
규제 철폐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정태희 /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뭘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또 그걸로 시작도 못 해보고 꺾이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사용처와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예비창업자 사전 보증심사 허용,
건설업체 외국인력 고용쿼터 확대를 비롯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 자격증 발급개선,
연료전지의 신재생 에너지설비 인증규격 제정,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타당성검토 면제 등
10대 규제가 우선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이 같은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대전이 다음 주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것이라고
깜짝 예고했습니다.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게 대전지역의 규제 특화산업으로 아마
다음 주쯤에는 긍정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600건 이상의 규제 개선과 140여 개의
규제샌드박스 지정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말까지 14개 시도 현장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선 허용, 후 규제'를 전제로 산업발전을 막는
모든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장우창, 그래픽: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