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주자들이
선거운동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는 지역구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는데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선거구별로 수십 명에서 최대 수백 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활동을
꺼리는데다 낮은 수당 등을 이유로
후보마다 선거운동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으로 충당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