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전시 5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에서 5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대전시는 A씨를 현재 정직 처분한 상태로,
이번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