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법원, 음주운전 4차례 적발 대전시 공무원 징역형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전시 5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에서 5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대전시는 A씨를 현재 정직 처분한 상태로,

이번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