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공공운임 할인 확대로
지난해 상반기 32만 명보다 60% 증가한
52만 명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습니다.
코레일은 상반기 동반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 명으로 1.5배 증가했고,
다자녀 행복 할인을 받은 사람도 9배 가량
늘어난 3만8천 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