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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코레일 "공공운임 할인으로 상반기 52만 명 혜택"

코레일이 공공운임 할인 확대로

지난해 상반기 32만 명보다 60% 증가한

52만 명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습니다.



코레일은 상반기 동반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 명으로 1.5배 증가했고,

다자녀 행복 할인을 받은 사람도 9배 가량

늘어난 3만8천 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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