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8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려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 요구를 거부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1.5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