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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강요·부적절 신체 접촉' 교장 해임 정당

대전지법 행정1부가 지난 2017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해임된

충남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행동이 사실로 인정되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비위 행위는 교육계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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