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성폭행 상황극 벌여 이웃에 성범죄 일당 기소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이른바 '성폭행 상황극'을 벌이다가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세종시에 사는 남성 A 씨는

한 채팅 앱에서 자신을 30대 여성이라고

속이고 '성폭행 당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접근해 온 남성 B 씨에게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소를 알려줬고,

B 씨는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지시하거나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들을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