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이른바 '성폭행 상황극'을 벌이다가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세종시에 사는 남성 A 씨는
한 채팅 앱에서 자신을 30대 여성이라고
속이고 '성폭행 당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접근해 온 남성 B 씨에게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소를 알려줬고,
B 씨는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지시하거나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들을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