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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 "현대제철 블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행위"

현대제철이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충남도는 폭발방지

안전시설 밸브, 이른바 블리더를 개방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집행정지 인용은 임시적 결정이며, 본안

판단과는 별개라며 환경부 역시 안전시설 밸브 개방이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3∼6개월 뒤에 열릴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팀을

꾸릴 계획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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