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을 위반한 모 중학교 교사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생부 평가란에 학생마다 학업 성취수준이
각자 다를 수 있음에도 평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일부 똑같은 문구를 채워
넣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별 성취수준을
몇 그룹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