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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국제재판부 4개로 확대…전문성 강화

특허법원이 지식재산분야 국제분쟁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재 1개인 국제재판부를
4개로 늘려 운영합니다.

이와함께 지식재산 분야에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등법원 판사와 전문성을 가진
배석 판사를 같은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 분담도 확정했습니다.

국제재판에서는 소송 쌍방 당사자 동의와
법원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으며 법원은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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