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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자가격리 위반 충남 첫 고발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70대에 대해 태안군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은

충남 도내에선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2주 간 자가 격리해야

했지만 어제(29)[투: 그제] 굴 채취를 한다며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태안군의 모니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후 미국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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