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정당/리포트

◀앵커▶ 
당장 학교를 짓거나 증축할 필요가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담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고유 재량이라는 겁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내면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4억 2천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학교 지을 땅을 사기 위해 필요하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분양가의

0.008%씩 부과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택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강내면 일대는 최근 7년 동안

20살 미만의 취학연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기존 학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 후에도

취학 연령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더이상

학교를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기현/주택조합측 아파트 변호사] 
"관할에 있었던 미호중학교나 월곡초등학교에 이미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입주 이후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는 이상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거든요."



하지만 청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자치단체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봉수/변호사]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징수하는 거잖아요. 부담시키는데 부담 그 자체가 재량인 거죠."



재판부는 또 20살 미만의 인구 감소는

취학인구 감소로 볼 수 없다며

주택조합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 측은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이병학)
최기웅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