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바닷모래 채취를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데, 해양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세로 태안군수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년 간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태안군 소원면과 원북면 육지에서 각각
15.2km 떨어진 인천시 옹진군과의 해상 경계,
즉 4개 광구, 7.3k㎡에서 310만m³물량의 해사
채취권을 한국골재협회에 내주겠다는 겁니다.
채취 허가로 예상되는 수입 172억 원 가운데
해양 생태계 복원 등에 써야할 50%를 빼고,
나머지 86억 원을 중앙로 광장조성과 동백로
지중화 등의 사업에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접한 인천 옹진군에서 이미 해사 채취를
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등
87억 원의 군비가 집행됐고, 내년에 정부가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도 예정보다 80억 원이나 줄 것이라는게 주된 이유입니다.
[가세로 / 태안군수]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현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에서라고 그러면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외에."
태안 관내 3개 수협과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87년대부터 30년 간이나 해사를
채취하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돼 왔는데, 제대로 된 생태계 모니터링도
없었다는 겁니다.
1년 만 허가해 주겠다는 약속도 믿을 수
없다며, 공동 대책위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승국 / 태안 남부 수협 조합장]
"지금 옹진군이나 태안군은 세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바닷모래 채취를 했는데 한 번 시작을 하면 과연 골재 업계라든가, 태안군의 입장에서 쉽게 포기할 수 있겠나.."
특히 태안군이 추진하겠다는 일부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지 의문이고, 해사 채취를
불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여서
파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형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위기는 태안군 만의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해양환경파괴를 담보로한 이번 결정에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