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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초등생 아이 학대 사망` 엄마·남자친구 중형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엄마와 범행을 종용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게 징역 15년을,

범행을 종용한 남자친구에게도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자친구 B씨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카메라로 아이를 지켜보며 A씨가 폭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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