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아빠 찬스' 등 승진비리로
소방청 감사를 받은 대전소방본부가
감사 결과와 승진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중앙부처인 소방청이 지난 1월 감사를 진행한 뒤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완료했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와 승진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는 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 유성소방서 소방직장협의회는
지난 연말 인사에서 무단결근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방사 등 전·현직 간부 자녀 3명을
승진시킨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를
대전소방본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