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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9살 아동 학대 사망사건, 징역 22년 선고/투데이

◀앵커▶

작은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그위에서

뛰기까지 한 학대로 천안에서는 9살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법원이 아동학대로 끝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41살 A 씨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작은 여행용 가방 2곳에 번갈아가며 7시간

동안 가뒀습니다.



친자녀들과 함께 합계 160kg에 달하는 무게로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좁은 가방 안에서 피해 아동이 숨을 못쉬겠다고 호소하자 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도 결국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범행에 동참한

친자녀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 역시

아동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살의가 느껴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이 학대 피해를 친부가 알게 돼 가정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아예 학대 흔적이

남지 않는 가방 감금을 선택한 거라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고병권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수 차례의 반성문도

진지한 반성 대신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마지막 순간까지 피고를 엄마라고 부르며 구해줄 것으로 믿었다면서

판결문을 읽던 도중 여러 차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임에도

형량이 약하다며 양형 기준을 더 높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혜정 대표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불가항력의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이 아니라 특수하게 적용해서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은 적다며 검찰이 요구한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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