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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불법현수막 그만! '무관용 청정지역' 지정

◀ANC▶

불법 현수막과 같은 옥외 광고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애물단지입니다.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최초로

불법 현수막 하나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겠다며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INT▶



(S/U) "대전에서 교통량이 많아

불법 광고가 가장 많은 서대전네거리입니다.

단속팀과 동행해봤습니다."



불법으로 도로변에 달린 현수막을 발견하자

단속팀이 사진을 찍고 즉시 철수합니다.



옥외 광고물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전 한때 대전 중구 일대에서 회수한

불법 현수막이 1톤 화물차에 한가득합니다.



아파트 분양과 자동차 판매 광고를 비롯해

심지어 구청의 현수막도 철거 대상입니다.



(CG1)최근 3년 동안 정비한 불법 광고물은

7백만 건이 넘고 12건이 고발된 가운데

불법 광고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INT▶

이병석/ 대전 중구 건축과장

"집중 호우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고. 광고, 홍보의 경우에는 도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의 관문과

간선도로부터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CG2) 서대전광장 네거리와 충대정문 오거리,

큰마을 네거리 등 주요도로의 교차로 10곳에는

자치단체와 옥외광고협회가 밤낮 없이

불법 광고물을 상시 단속하고 시민 신고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정지역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3번 이상 적발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송인록/ 대전시 도시경관과 과장

"대전시 주요 교차로 10개소를 지정해서

이 청정지역에 달린 불법 광고물은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즉시 조치됩니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사업을 위해 대전시는 시 차원의 수거 보상제도도 신설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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