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대전에서 첫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전시와 구, 경찰 합동 점검반은
그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둔산동의 한 헌팅포차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300명 이상 대형학원,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