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신도심 지역
신설 학교 종사자는 교육청과 달리 이전
대상기관 주택 특별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행복청이 특별공급 기한을 기관별로
5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3월로 신청 기한이 종료되지만,
2015년 이후 신설된 세종지역 학교 71곳은
2020년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중앙 부처와 달리 이전 대상기관도
아닌데다, 학교 종사자 사이에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신설 학교로 옮기려는 도덕적
해이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