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불법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마약을 투약한 지인에게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36살 김 모 경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6년 3월, 대전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단속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마약을 투약한 지인에게
증거 인멸 수법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