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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불법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마약을 투약한 지인에게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36살 김 모 경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6년 3월, 대전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단속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마약을 투약한 지인에게

증거 인멸 수법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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